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민법상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상계
2
면제
3
혼동
4
시효중단
해설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시효중단은 민법이 절대적 효력사유로 열거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상계, 면제, 혼동은 민법이 명문으로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사유들이다.
- 상계는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상계한 범위에서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가 소멸한다.
-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 혼동이 생긴 경우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채무를 면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