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성립할 수 있는 물권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성립할 수 있는 물권은?
1
질권
2
유치권
3
지역권
4
지상권
해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으로, 그 목적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모두 성립할 수 있다.
질권은 동산이나 재산권에는 설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은 저당권이 담당한다.
지역권과 지상권은 모두 토지, 즉 부동산에만 성립하는 용익물권이므로 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