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상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6년 1회차
헌법 규정상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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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ㆍ위법명령 심사권
2
선거와 관련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4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해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있고,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은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법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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