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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는?
1
선택적 근로시간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연장근로제
4
유급휴가대체제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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