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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선고유예의 규정 내용이 아닌 것은?
선고유예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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