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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친고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3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4
공소제기의 절차가 볍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설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는 공소기각의 결정 사유이지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아니므로 이 항목이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때,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는 모두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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