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배심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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