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청약의사표시를 한 경우
강박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무경험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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