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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중 근무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 | [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7년 1회차
경비업무 중 근무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경비업자의 책임은?
1
하자담보
2
사무관리
3
채무불이행
4
부당이득
해설

경비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의무를 근무태만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경비업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는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계약관계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의 사무관리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다투는 부당이득과는 구별된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등에서 급부된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 문제되는 책임이므로 이 사안과는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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