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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
치안정보의 수집 및 서비스 제공
3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4
교통단속과 교통위해방지
해설

경찰법상 국가경찰의 임무로 규정된 것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이며, '서비스 제공'이라는 표현은 법령상 임무 규정과 다르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교통단속과 교통위해방지는 국가경찰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참고로 경찰법은 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해당 임무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문언이 바뀌었으나,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한다는 구조는 동일하므로 이를 서비스 제공으로 표현한 부분은 여전히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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