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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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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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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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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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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특수경비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해설

특수경비원 교육에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는 것은 특수경비업자의 요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경비업법령은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요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특수경비업자가 신임교육 미이수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는 점, 채용 전 3년 이내 특수경비업무 경력자가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일정 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직무교육 시간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조정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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