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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은 행정행위의 어떠한 효력 때문인가?
1
강제력
2
공정력
3
불가변력
4
형식적 확정력
해설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공정력이라 한다.
이는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강제력, 행정청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불가변력, 쟁송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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