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자가 행…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행정청이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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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2
행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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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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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
해설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 수단은 행정대집행이다.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의무이행 상태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의무 부과를 전제하지 않고 급박한 경우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대집행과 구별된다. 행정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일 뿐 강제집행 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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