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목적
2
상호
3
청산인
4
본점의 소재지
해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소 등이며, 청산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산인은 회사가 해산된 후 청산절차에서 선임되는 것으로, 정관 작성 단계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