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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형사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은?
1
기피
2
회피
3
제척
4
거부
해설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물러나는 것은 회피이다.
이에 비해 제척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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