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乙이 경비회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고객 乙이 경비회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乙은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2
이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의 절차에 의한다.
3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4
乙이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5,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다.
- 강제집행 보전을 위한 가압류 절차는 소송제기와 별도로 가능하다.
-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송달 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
- 미성년자라도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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