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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의 소유 형태는?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의 소유 형태는?
1
단독소유
2
공유
3
합유
4
총유
해설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는 총유이다.

공유는 지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형태이고, 합유는 조합체로서 지분을 가지되 처분이 제한되는 형태로, 총유와는 소유·관리의 구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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