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것은?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3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
4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해설
국회의원은 헌법상 탄핵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니다.
탄핵심판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다.
-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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