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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 [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8년 1회차
현행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은?
1
생명권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
주민투표권
4
흡연권
해설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은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권리이고, 주민투표권과 흡연권도 헌법이 직접 규정한 기본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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