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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민법 제1조에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에 의하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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