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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역가입자
  • ㄴ. 사업장가입자
  • ㄷ. 임의가입자
  • ㄹ. 임의계속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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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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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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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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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에 해당한다.

국민연금법은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네 종류로 구분한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가입자는 앞의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의 신청으로 가입한 사람이고,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한 뒤에도 가입을 이어가 가입기간을 채우려는 사람이다. 따라서 넷 중 어느 하나라도 빼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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