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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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2
요양급여
3
간병급여
4
장의비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인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므로, 장해급여는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현행 법령상 명칭은 장례비)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도 다른 업무상 재해와 마찬가지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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