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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는?
1
보험자
2
피보험자
3
보험계약자
4
보험수익자
해설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이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보험계약자는 자기 이름으로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자를 가리켜, 보험금 지급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보험자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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