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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는 때
2
친고죄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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