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형사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4
피고인이 단기 2년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해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이므로, 단기 2년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는 모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