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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 甲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乙은 甲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에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경비업자 甲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乙은 甲의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甲은 乙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
甲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乙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4
만약, 甲의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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