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 | [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1
소비대차
2
사용대차
3
임대차
4
위임
해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전형계약이다.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빌린 목적물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계약이고, 위임은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소유권 이전과 대체물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대차와 구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