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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9년 1회차

헌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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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6이다. 헌법 제113조 제1항이 정한 헌법재판소의 가중정족수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는데, 법률의 위헌결정·탄핵의 결정·정당해산의 결정·헌법소원 인용결정은 효력이 무겁기 때문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이는 일반적인 사건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원칙과 구별되는, 열거된 네 유형에만 적용되는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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