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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만 18세 미만인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피특정후견인
해설

피특정후견인은 경비업법이 정한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18세 미만인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후견과 관련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특정후견인은 법에 열거된 결격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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