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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전문법칙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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