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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형사소송에서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의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1
전문법칙
2
자백배제법칙
3
자백의 보강법칙
4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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