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에서 탈퇴하게 하는 제도는?
1
제척
2
기피
3
회피
4
진정
해설
이 제도는 기피이다.
기피는 법관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제척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 없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 신청하여 물러나는 것이며, 진정은 국가기관에 사정을 알려 선처 등을 구하는 행위일 뿐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검사·피고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이 사례와는 모두 구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