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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경비업자 甲은 경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고객 乙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乙이 판결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甲이 국가기관의 강제력에 의하여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1
독촉절차
2
강제집행절차
3
집행보전절차
4
소액사건심판절차
해설
판결내용을 국가기관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절차는 강제집행절차이다.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 판결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이고, 집행보전절차는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절차이며,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이므로 이 사례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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