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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 甲에게 소속된 경비원 乙의 업무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 … | [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경비업자 甲에게 소속된 경비원 乙의 업무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丙은 甲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은 丙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3
甲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배상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피용자 乙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이 옳다.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이 성립하더라도 이는 사용자 甲의 책임이 추가되는 것일 뿐, 가해행위를 직접 한 피용자 乙은 그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丙은 사용자 甲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을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甲이 丙에게 배상한 뒤 乙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은 乙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되며, 귀책사유가 없다면 구상권 행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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