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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0년 1회차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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