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9월의 카드 거래내역’이라는 제…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
‘9월의 카드 거래내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안내하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자 가짜 은행사이트에 접속되었고,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입력한 결과 범행계좌로 자신의 돈이 무단 이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
피싱(Phishing)
2
파밍(Pharming)
3
스미싱(Smishing)
4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해설
이메일에 담긴 링크를 눌러 가짜 은행사이트로 유도된 뒤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 돈이 빠져나간 사례이므로, 이는 피싱(Phishing)에 해당한다.
피싱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메일이나 문자로 위조 사이트 주소를 알려 주고, 이용자가 스스로 그 주소에 접속해 계좌번호·보안카드번호 같은 금융정보를 직접 입력하게 만들어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례에서 ‘9월의 카드 거래내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미끼로 쓰인 점이 결정적 단서다.
- 파밍은 이용자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정상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게 만드는 수법이라, 이메일 링크 클릭이 전제되지 않는다.
-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의 링크로 악성앱을 설치하게 해 소액결제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 메모리해킹은 정상 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에서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가 이체 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