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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는?
1
청문
2
사전통지
3
의견제출
4
행정조사
해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는 청문이다.

사전통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등을 미리 알리는 절차이고, 의견제출은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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