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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생계급여
직업재활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유족급여ㆍ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으나,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로서 산재보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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