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소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한다.
증거란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이다.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