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 甲이 고용한 경비원 乙이 근무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때 甲이 지는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경비업자 甲이 고용한 경비원 乙이 근무 중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때 甲이 지는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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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업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甲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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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취지는 피용자의 자력부족 때문에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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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관계가 있으면 甲은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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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乙이 일시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甲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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