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헌법상 법원 및 법관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률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법원은 명령ㆍ규칙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