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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것은?국민의 모든 자… | [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1년 1회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헌법
2
법률
3
대통령령
4
부령
해설

괄호에 들어갈 말은 법률이다.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대표기관이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헌법 자체나 대통령령·부령 같은 하위 법규명령을 곧바로 제한의 근거로 적는 것은 이 조항의 문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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