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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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한 경우 특수경비업자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에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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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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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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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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