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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 A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경비…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A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은?

경비원 A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단, 채용 전 다른 경비업무 종사이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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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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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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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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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시간
해설

경비원 A가 이수해야 하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은 24시간이다.

경비업법령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총 이수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신임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도 면제를 받으려면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는 신임교육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뒤 채용되었고 채용 전 다른 경비업무 종사이력도 없으므로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교육이 면제되지 않고 신임교육 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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