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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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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ㆍ소총과 도검 등이다.
2
특수경비원은 특정한 경우 사법경찰권한이 허용된다.
3
청원경찰의 임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승인한다.
4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기타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해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로 한정되며 도검은 포함되지 않는다.
  • 특수경비원에게는 사법경찰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 청원경찰의 임용은 청원주가 하되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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