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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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
2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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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가 아니라 추정되고, 보험기간의 시기는 계약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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