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 일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회사 일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2
해산후의 회사와 존립중인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해산후의 회사가 존립중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수 있다.
3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4
모든 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 기명날인하는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이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고,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 중인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만 합병할 수 있어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으며, 1인 주식회사·유한회사처럼 정관 작성 사원이 1인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모든 회사에 2인 이상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