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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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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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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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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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긴급을 요하더라도 영장없이 수색할 수 없다.
해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주거·체포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하면 체포자에게 경찰관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범죄 실행 직후의 사람도 현행범인에 해당하고, 현행범인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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