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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가 아닌 것은?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사
형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는 재판기관인 법원, 소추기관인 검사, 방어의 주체인 피고인이다.변호사(변호인)는 피고인의 방어를 돕는 보조자에 그치므로 소송의 주체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의 주체는 재판기관인 법원, 소추기관인 검사, 방어의 주체인 피고인이다.
변호사(변호인)는 피고인의 방어를 돕는 보조자에 그치므로 소송의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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