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소유자 甲이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건물의 소유자 甲이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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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甲과 乙의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2
甲이 乙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 체결한 경비계약은 무효이다.
3
甲이 경비계약을 내용상 착오에 기하여 체결한 경우,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사기에 의하여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이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도 무효이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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