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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사면
영전수여
정당해산결정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정당해산의 제소이며, 정당해산의 결정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사면, 영전수여, 국립대학교총장 등 공무원의 임명은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정당해산의 제소이며, 정당해산의 결정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사면, 영전수여, 국립대학교총장 등 공무원의 임명은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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