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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22년 1회차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1
사면
2
영전수여
3
정당해산결정
4
국립대학교총장의 임명
해설

헌법 제89조가 정한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정당해산의 제소이며, 정당해산의 결정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사면, 영전수여, 국립대학교총장 등 공무원의 임명은 헌법 제89조에 열거된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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